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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인사이트 · 2026.10.12

[배터리팩 인증의 모든 것 03] UN 38.3과 배터리 운송 준비

UN 38.3 시험을 통과하면 배터리를 바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UN 38.3은 리튬전지를 운송할 때 요구하는 시험이고, 판매 인증과는 다릅니다. 시험을 통과한 것은 출발점이고, 배터리를 무엇으로 분류해 어떤 수단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포장·표시·서류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배터리팩 인증의 모든 것」 세 번째 회입니다. 지난 두 회에서 셀·팩·완제품을 다뤘고, 이번 회에서는 아래쪽에 따로 그린 운송 경로를 살펴봅니다.

평가 단위 지도 — 운송 경로

이번 회는 셀·팩·완제품 아래의 운송 경로를 다룹니다.

1. "시험성적서가 있으니 내일 항공으로 보내면 된다"는 오해

가상의 예를 들겠습니다. 산업용 팩을 만드는 회사가 UN 38.3 시험을 마치고 해외 고객에게 양산과 같은 형식의 견본 팩을 항공으로 보내려 합니다. 성적서가 있으니 남은 일은 운송장 작성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고 전날 포워더가 묻습니다. 시험요약은 어디 있는지, 팩만 보내는지 장비와 함께 보내는지, 충전량은 몇 퍼센트인지, 보내는 팩이 시험한 형식과 같은지. 이 가운데 시험성적서가 답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운송 규정과 운송사가 정한 것이고, 출하하는 쪽이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출하 전 확인 순서

① 시험요약을 갖춥니다. 운송 규정이 요구하는 증빙은 UN 시험·기준 매뉴얼 38.3.5에 정한 시험요약입니다. 셀·배터리 제조자와 그 뒤의 유통업자가 이 자료를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조자와 시험소, 보고서 번호, Wh·질량·모델명, 시험 항목별 합격 여부, 적용한 매뉴얼 판본, 책임자 이름·직함 등이 주요 항목입니다. 전체 항목은 38.3.5에서 확인합니다. 시험은 T1부터 T8까지 8개이고, 셀인지 배터리인지에 따라 받는 항목이 다릅니다. 항공 안내서(IATA)는 매번 종이로 붙이는 대신 시험요약을 웹에 올려 두고 QR 코드나 URL로 안내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② 보내는 팩이 시험한 형식과 같은지 봅니다. 충전지는 Wh가 20% 넘게 바뀌거나 전압이 20% 넘게 오르면 새 형식으로 봅니다. 보호 장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셀 개수, 셀 연결 방식이 바뀌어도 새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새 형식이면 시험을 다시 받습니다.

CAMS V2 모듈

셀 개수나 연결 방식이 바뀌면 시험한 형식과 다른 배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용 사진이며 특정 모델의 시험·운송 적합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③ 분류를 정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팩만 보내면 UN 3480, 장비와 함께 포장하거나 장비에 넣어 보내면 UN 3481입니다. 리튬 금속 배터리는 UN 3090과 UN 3091로 나눕니다. 분류마다 포장지침이 다릅니다.

④ 운송수단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항공은 분류별 포장지침(리튬이온은 PI 965·966·967)을 따르고, 충전상태(SoC) 기준은 지침마다 다릅니다. 팩만 보내는 PI 965는 정격 용량의 30% 이하가 의무입니다. 장비와 함께 포장하는 PI 966은 2026년 1월 1일부터 Section I과, Section II 중 2.7 Wh를 넘는 셀·배터리에 30%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한을 넘겨 보내려면 출발국과 운항사 국가의 승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장비에 넣은 PI 967은 30% 이하가 권고 사항입니다. 해상은 IMDG Code, 미국 국내 운송은 49 CFR 173.185를 따릅니다. 항공사와 특송사는 규정과 별도로 자체 제한을 두기도 하므로, 접수 가능 여부는 운송사에 따로 묻습니다.

⑤ 시제품은 예외 경로를 따로 확인합니다. 시험 목적으로 운송하는 생산 전 시제품에는 시험을 마치지 않아도 보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량 생산품 예외는 수량 기준이 규정마다 다릅니다. 항공 안내서(IATA)는 연 100개 이하, UN 모델규칙 특별규정 310은 생산분 100개 이하입니다. 해상은 IMDG 특별규정 310과 포장지침 P910의 적용 대상, 포장 조건, 운송사 요구를 출하 전에 확인합니다. 항공은 특별규정 A88에 따라 화물기로 보내고 출발국 및 운항사 국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면 운송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서류·현장 점검을 받습니다. 15일은 신청 기한이고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니므로, 일정은 이보다 넉넉히 잡습니다. 시험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당국에 확인합니다. 이 예외로 보내는 시제품은 여객기에 실을 수 없고, 손에 들고 탈 수도 없습니다.

⑥ 손상품은 시제품 예외와 별개입니다. 제조자가 안전 결함으로 판정했거나 손상돼 발열·화재·단락 위험이 있는 배터리는 항공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해상·육상으로 보낼 때도 손상품용 포장 규정을 따로 따릅니다.

3. 설계와 일정에 주는 영향

  • 견본 일정과 시험 일정을 나눠 잡습니다. 시험을 마치기 전에 고객에게 견본을 보내야 한다면 시제품 예외 경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해상은 IMDG 적용 조건을, 항공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일정에 넣습니다.
  • 보호 소프트웨어 변경도 관리 대상입니다. BMS 펌웨어를 고쳐 보호 동작이 바뀌면 새 형식에 해당하는지 시험기관에 묻습니다. 출하 직전보다 바꾸기 전에 묻는 쪽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출하 충전량을 공정에 넣습니다. 항공으로 보낼 팩은 출고 검사에서 충전량을 맞추고 기록합니다.
CAMS V2 모듈 라인

CAMS V2 모듈 라인

4.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UN 38.3 비용은 시험할 형식 수, 시료, 팩 시험 범위, 재시험, 운송 준비에서 갈립니다. 팩과 모듈도 배터리로 보므로 형식마다 배터리 시험을 받습니다. 형식마다 시험 개수와 충전 상태·사이클 조건은 UN 시험·기준 매뉴얼이 셀과 배터리 크기별로 정하고, 실제로 만들 시료 수는 시험기관에 확인합니다. 시료 제작비는 이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험 뒤 Wh가 20% 넘게 바뀌거나 전압이 20% 넘게 오르면 새 형식으로 보아 다시 시험하고, 보호 장치나 BMS 소프트웨어 변경도 새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을 바꾸지 않으면 시험요약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IATA 안내서 해설). 시험을 마친 뒤에는 포장·표시·서류 비용이 따로 생깁니다. 금액은 기관과 조건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모듈로 팩을 구성하면 팩 시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지 시험기관에 확인합니다.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형식 수와 변경 계획을 시험기관에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표를 저장해 두고, 견적을 받을 때 순서대로 물어보세요.

  • 비용 항목: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 누구에게 묻나
  • 시험 형식 수: 셀·모듈·팩마다 형식별로 시험 · 시험기관
  • 시료 수량·조건: 셀·배터리 크기별 시험 개수, 충전 상태·사이클 조건(실제 시료 수는 기관 확인) · 시험기관
  • 팩 시험 범위: 시험을 통과한 모듈로 팩을 구성했는지 · 시험기관
  • 재시험: Wh 20% 초과 변경·전압 20% 초과 상승(새 형식), 보호 장치·셀 수·연결 방식 변경(새 형식일 수 있음) · 시험기관(설계 변경 기록 지참)
  • 시험요약: 제조자와 이후 유통자가 제공, 형식이 같으면 유효기간 없음 · 제조자(또는 공급한 유통자)
  • 운송: 포장·표시·서류·충전상태 · 포워더·운송사
  • 시제품 항공 승인: 한국 출발 항공 시제품 · 국토교통부

5. 저장해 두세요: 출하 전 확인표

출하 직전에 쓰는 표입니다. 시험기관·제조자가 답할 것과 운송 담당자가 답할 것을 나눠 두면, 출고 전날 같은 질문을 두 번 받지 않습니다.

출하 전 확인표

같은 내용을 아래 표로도 정리했습니다.

  • 묻는 곳: 확인할 것
  • 제조자·시험기관: 시험한 셀·배터리의 모델명·Wh가 보내는 팩과 같은지
  • 제조자·시험기관: 적용한 매뉴얼 판본과 시험 결과(합/불)
  • 제조자·시험기관: 시험요약(38.3.5)을 받을 수 있는지
  • 제조자·시험기관: 시험 뒤 설계 변경이 새 형식에 해당하는지
  • 운송 담당·포워더: UN 번호 — 단독(3480)·장비 동봉·장비 내장(3481)
  • 운송 담당·포워더: 운송수단별 포장지침과 충전량
  • 운송 담당·포워더: 표시·라벨·운송 서류
  • 운송사: 접수 여부와 사전 승인 등 자체 요구

시제품은 조건부 경로, 안전상 결함·손상으로 발열·화재·단락 위험이 있는 배터리는 항공운송 금지 대상입니다. 각각 보내기 전에 운송 담당과 관할 기관에 따로 확인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BMS 안전 기능과 기능안전 증빙을 다룹니다.

궁금한 제품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 주십시오. 다음 회차 사례로 다루겠습니다.

2026.10.12 · CTNS


인용 출처

  • IATA Lithium Battery Guidance Document 2026(DGR 67판·ICAO TI 2025-2026판 기준, 본문 인용 위치: p.14 충전상태 · B.04 p.20 시제품·소량 생산품 및 승인 조건 · D.06 p.22~23 결함·손상 배터리): https://www.iata.org/contentassets/05e6d8742b0047259bf3a700bc9d42b9/lithium-battery-guidance-document.pdf
  • UN 위험물 운송 모델규칙 특별규정 310 생산분 100개 기준(ST/SG/AC.10/50/Add.1, Rev.23 개정문, p.7): https://documents.un.org/api/symbol/access?s=ST/SG/AC.10/50/Add.1&l=en&t=pdf
  • UN 위험물 운송 모델규칙 Rev.24 개정(ST/SG/AC.10/52/Add.1): https://documents.un.org/api/symbol/access?s=ST/SG/AC.10/52/Add.1&l=en&t=pdf
  • UN 시험·기준 매뉴얼 Rev.8 개정(ST/SG/AC.10/52/Add.2): https://documents.un.org/api/symbol/access?s=ST/SG/AC.10/52/Add.2&l=en&t=pdf
  • 미국 49 CFR 173.185 리튬 셀·배터리: https://www.ecfr.gov/current/title-49/section-173.185
  • IMO IMDG Code 2024년판(Amendment 42-24): https://www.imo.org/en/publications/pages/imdg%20code.aspx
  • 국토교통부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23-52호(2023.1.18. 일부개정·시행) 제6조·제63조의2: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8446
  • 참고: 2026-10-06 전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263호)가 확인됩니다. 개정안의 확정·시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에서 인용한 고시 제2023-52호와 구분합니다. 공고: https://www.molit.go.kr/mtc/USR/law/m_37141/dtl.jsp?r_id=10072 · 목록: https://www.molit.go.kr/USR/law/m_46/lst.jsp

일반 안내 · 2026-10-12 확인. 운송별 적용 규정·승인은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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